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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원도 `변방→중심지' 되는 남북교류·협력 챙겨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도 추진 사안 포함

접경지역의 '평화지역' 구축 여건 조성 부각

확실한 도 성장 동력 되게 하는 구심체 세워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신기원을 열게 됐다는 기대다. 회담 의제 핵심이 그랬듯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화된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운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본격 논의되는 분위기여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한다. 더구나 공동선언문에 교류·협력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주시하게 된다.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사안들은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내 착공 △금강산 관광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 합의됐다. 또한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북강원도와 산림 교류를 진행하는 도의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다. 모두가 강원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도가 공들여 준비해 온 대북 사업이어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보는 이유다.

또한 고무적인 것은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했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너무 앞서 나갔다는 시선을 보이고 있으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상대적 낙후가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슬기롭게 이행돼야 할 사안이다.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가져올 부가가치 또한 실로 크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될 여지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급부상하게 됐다. 군사 관련 법에 짓눌려 있다시피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구실을 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국내외 여건 조성이 관건이다. 남·북·미 3국의 '한반도 빅딜'을 향한 대화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외교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만나게 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공유에 기대를 걸게 하는 배경이다. 게다가 연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도민의 의지를 다시 결집하는 성장 동력 찾기가 과제다. 따라서 DMZ의 평화지대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일련의 정황을 감안하면 이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도가 변방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는 기반이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을 위한 도내 SOC·인프라 구심체를 더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구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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