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설

[사설]군사보호구역 해제, 난개발로 이어져선 안 돼

도내 여의도 73개 달하는 면적, 지역 발전 기대

“개발과 보전 분리해 보전할 곳은 철저한 관리

개발할 곳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억제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컸다. 접경지역은 민족적 비원을 넘어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돼 왔다. 접경지역의 주민 삶은 지난 반세기 동안 궁핍할 대로 궁핍했다.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혼재하며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그야말로 특수한 지역이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접경지역은 부정할 수 없는 강원도의 현실이며 실존 그 자체였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이 풀리지 않아 제대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 규제를 풀고 주민의 편익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춘천과 철원 화천 고성 등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1,202㏊가 해제된다는 소식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는 여의도 73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렸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향후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인구가 줄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축소됐고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정치력도 약화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역 발전의 발목도 잡혀 있는 상황이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금부터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는 자연히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이 갖는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의 추구와 평화적인 이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현저히 낙후된 지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 주민 소득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해 국토 중앙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접경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전과 개발을 분리해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먼저 생태자연도에 기초해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에 대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자연생태계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고 규제방법과 강도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 계획-후 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와 환경이 가지고 있는 환경용량의 수용 능력 안에서 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 개발만이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