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설

[사설]`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무산, 대안 있기는 한가

주 52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논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내 입법이 무산돼 걱정이다.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비해야 하는 산업·근로 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을 추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지는 주 52시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산업·근로 현장의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 적용의 부작용이 큰 탓이다.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해당 법을 보완하고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법처리 시한을 '연내'라고 확약도 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불참, 최종 파행됐다는 소식이어서 난감한 지경에 빠져들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인 탄력근로제와 여타 법안을 연계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나 그렇다고 입법 추진 논의를 거부한 행태는 답답하게 할 뿐이다. 결국 정치권의 대립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했던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 입법 파행 소식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고충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 근로의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위반한 사업장에는 철퇴가 내려진다.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보완 입법이 무산돼 당장 대다수의 기업인이 범법자로 몰릴 형편이다. 그나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주 발족된다니 대책 마련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마땅하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