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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접경지 토지 군사규제 완화, 실질 조치 끌어내야

도가 접경지역, 일명 평화지역 군사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습이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지를 선정, 규제를 풀어낸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것은 '2019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 선정이다. 해묵은 숙제이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어서 추이를 주시하게 된다.

도가 '평화지역'이라고 명명했지만 엄연한 접경지역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조차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견고하다.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완화돼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일견 감소됐다. 각종 지역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완화된 면적이 213.61㎢로 도내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의 약 8%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물론 지난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1,202㏊가 일시에 해제됐다. 그러나 양구·인제군의 경우는 사실상 제외되다시피 했다. 현장의 사정과 군 관련 기관의 견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지 선정에 다시 나선 것도 그래서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기존 해제·완화 지역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추가 해제 대상지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토대로 추가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 군관협력전문관의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중심이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영향,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히면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도는 추가 해제·완화에 적극 나설 기준도 제시했다.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취락지역과 미상업지역 등 도시화지역 위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군부대 미활용 부지 중 사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의욕을 보이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절실한 문제가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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