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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원지역만 빠진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돼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 대상에서 강원도만 빠져 불만스럽게 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 정화를 위한 것이니 강원도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는 일이어서 강원도를 배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황사 현상은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일상생활마저 위협하는 지경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를 기존의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비록 부담스러울지언정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이다. 대기오염이 심한 특별·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된 77개 행정구역에 5년 내 40% 이상 감축 계획이 들어 있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광주, 대전, 세종, 천안, 청주, 충주 등이 두루 포함됐다.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노후차량 전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내 지역 역시 걸핏하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인 탓이다. 비록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미미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생활 불편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동해시의 경우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상위 30% 이내로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오염도가 엇비슷한 전국의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영동권역의 경우 시멘트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단독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상 시행계획으로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차등 지원은 합당하지 않다. 국비 지원 근거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처하라는 게 아닌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도와 지역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요지는 '정부 지원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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