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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소나무 재선충병, 사유림 방제 속수무책 방치 안 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안을 보다 충실하게 수립할 일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양상임에도 방역 체계의 한계가 여실한 탓이다. 특히 사유림의 경우는 막막하다고 한다. 산림 소유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형편이라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소나무 재선충은 번식·확산하는 해충이다. 이에 감염된 나무는 베어 내는 게 최선인 실정이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듯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나뭇잎이 붉게 변색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의 경우는 변색이 일어나지 않은 나무까지 방제하며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문제는 사유림이다. 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도내 나무는 680그루다. 이 중 569그루가 민유림에서 발생한 것이다. 확산 방지가 최선이어서 신속한 방제 작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민유림의 경우는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방제활동이 가능하다. 이 점이 난감하게 한다. 소유주 대부분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지자체에서 우선 급한 대로 감염 나무만 잘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확산 차단 차원의 방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동물에 대한 전염, 감염병 대책, 방역활동 매뉴얼은 나름 치밀하게 세워져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구제역 사태와 최근의 돼지열병 파동의 경우에서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국가적 재앙에 처하게 되는 탓이다. 소나무 재선충병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과 경북도 지역의 소나무숲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재선충 방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말라 죽은 나무만 베어 내고 주변 잠재목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산림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토로다. 감염된 피해목 반경 10∼30m 이내의 나무를 모두 벌목한 뒤 훈증(燻蒸) 처리해야 하지만 사유림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쩍 긴장하는 이들이 초조해하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확산에 따른 피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선충병 감염목과 주위 벌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산주들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산림·환경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 또한 합리적인 제도 모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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