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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억울한 미수령 없게 해야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미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지급대상자 분류 기준은 올 3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납부액이다. 이를 토대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건보료 납부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명목이 그렇듯 위급한 상황이어서 주는 지원금인데 건보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니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급여,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다. 본인이 신고한 소득과 재산(부동산·차량 등)까지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런 탓에 개별적 사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경우 등의 소득 불안정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게다가 부득이한 보유라도 재산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걱정이다. 더구나 직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탓에 도내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더 많다. 전국적으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현실은 곤궁함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도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완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다. 지급 단위 가구는 올 3월29일 기준이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억울한 누락자가 없게 할 일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힐 당시부터 혼선 방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분했다. 지자체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한 이후여서 중복지원 문제까지 제기됐다.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긍할 수 있는 명료한 원칙을 갖고 판단하게 해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완 기준을 먼저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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