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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폐특법 개정,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도 국회의원들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에 나선다. 2025년 만료되는 폐특법의 유효시한을 없애고 폐광기금 납부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도 국회의원 8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제21대 국회 공조 법안 1호가 될 전망이다. 폐특법 개정은 도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강원도의 최우선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처 이후 어려워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5년과 2025년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폐특법이 만들어진 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폐광지역 중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은 없다. 여전히 자립기반은 부족하고 지역경제는 침체된 상태다. 특히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은 인구가 줄어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상징은 1998년 설립된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개발기금으로 낸다. 2018년 기준 1,248억원 규모다. 이 기금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 지역 주민은 물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업체 및 생산품 사용 등 폐광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설립과 개발기금 배정의 법적 근거는 바로 폐특법이다. 따라서 폐특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이대로 폐특법을 종료하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의 자생 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폐광지역 활성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폐특법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대체할 만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특법이 만료된다면 폐광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폐특법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자 미래다. 21대 국회는 폐광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꼭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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