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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전국 최하위, 채용 확대해야

강원도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다.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려운 이유다.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의무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채용 기준과 적합직무 발굴에 대한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장애인 복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인천, 울산, 경북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도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종합 수준은 '분발' 등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미만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중 '장애인 고용실적' 항목에서 0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 채용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강원도는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 지자체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점 제공 등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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