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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평화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역 정치권부터 나서야

허영 국회의원, 이달 중 법안 대표 발의

10년간 교부세 등 총 20조원 재정 확충 기대

강원도 이익 위해 여야 초월해 힘 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한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 당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이뤄지면 설악산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자유지역으로 묶고 남북이 함께 DMZ생명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를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약속 드린다”고도 했다. 이를 근거로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강원도와 법안의 최종 조율 및 국회 법제실의 추가 검토 절차를 마친 후 이달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있었지만 이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도의 주요 현안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시 지방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의 재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시 10년간 지방보통교부세는 매년 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세는 1조2,000억원씩 연간 2조원, 10년간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된다. 자치도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도 수백억원 마련될 수도 있다. 강원인들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역동적으로 뛰어야 한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활동상이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절박한 지역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자신의 정치적 실익을 따지고 정작 강원도의 큰 현안을 외면하면 다음 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강원도의 힘을 한곳으로 결집시킬 정치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끝없이 중앙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집권 여당이 된 최문순 도정과 지역 정치권은 새로운 각오로 힘을 합쳐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정치권력 지도'가 새로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에서 압승하고, 도·시·군의회 권력의 과반 의석수 차지에도 성공했다. 그런 만큼 이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최 도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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