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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군사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접경지역 차별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3㎢(163만3,500여평)의 규제를 해제 및 완화했다. 강원지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군사규제 완화면적(3.9㎢)에 비해서는 넓지만 2020년(60.6㎢)에 비하면 9%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기 고양,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은 오히려 강원도보다 넓은 8.1㎢의 군사규제가 해제·완화돼 비교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및 부대 통폐합으로 강원 접경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규제 완화의 취지와 균형발전을 역행했다는 것이 지역의 분위기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행위 때 군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군과 협의가 안 돼 무산됐던 각종 개발행위도 가능해져 지역발전의 물꼬도 틀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군사보호구역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에 대한 차별에 시달려 왔다. 특히 강원도는 현재 전체 면적(4,824㎢) 중 48%에 달하는 2,349㎢가 여전히 군사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올해 군사규제 완화계획 발표에 기대가 컸다.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기를 고대했다. 물론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군의 고충도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과감히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군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방부는 근래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42.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 및 통폐합으로 인한 도내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해제 면적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다. 정부와 군은 지자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지역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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