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허분쟁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허분쟁 심리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