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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새 대출규제 도입…가계 돈줄 막힌다

◇개인대출.사진 출처=연합뉴스.

26일부터 여신심사 방식 강화

기존보다 대출한도 대폭 줄어

개인사업자 심사 지침도 적용

가계나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점 막힌다. 도내 가계대출이 1년 새 1조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8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급증하는 전국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규제가 속속 도입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 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강원지역 가계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로 12개월 연속 전국 평균(7.3%)을 웃돌았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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