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원이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