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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코노미플러스]저소득 589만가구 월 2만2,000원 부담 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달부터 시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월 1만3,100원 적용

고재산 피부양자·직장가입자 등

대폭 인상해 무임승차 논란 해소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중 77%에 해당되는 589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지금보다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23만 가구) 등 총 30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고소득 15만 가구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평가 소득' 폐지=다음 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단,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별, 연령 등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한다. 평가소득 기준 삭제는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이전보다 월평균 21%, 금액으로는 2만2,000원가량 낮아진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큰 폭 인상=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는데 기준을 낮춘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0.9%에 해당하는 고소득 직장인 15만가구가 월평균 13만6,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 때는 이 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다시 낮춰 보다 많은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30만가구가 7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됐다.

또 피부양자 중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23만 가구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가구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다만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받는다. 변경된 보험료는 내달 25일께 고지되는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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