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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온라인서 세금 체납 소멸신청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 방문신청으로 소멸된 체납액은 1,707명분 236억원이다.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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