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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업계 엇갈리는 부동산전망 “시장 안정”vs“투자 위축”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강화

1천세대→500세대 이상 변경

관리기간 3개월→6개월 확대

부정적 꼬리표 역효과 우려도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놓고 '주택시장 안정'과 '투자 선호도 위축'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한층 강화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과 사전심사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선정기준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000세대 이상이었다.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지역이 된다. 관리적용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관리지역 내 택지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할 시 사전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며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관리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내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견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분양 꼬리표'가 되레 수요층의 투자 기피·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도내의 경우 원주·동해는 미분양관리지역이다. 강릉은 추가 지정될 가능성에 놓였다. 7월 강릉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504세대로, 변경되는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다. 양양과 인제도 각각 362세대, 325세대로 기준치에 근접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혹시라도 향후 신규 분양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미분양관리지역만 대폭 늘어나 지역 부동산 이미지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박사는 “미분양 해소는 수요층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미분양관리지역 확대는 오히려 투자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심는 역효과로 작용해 수요층의 유입을 막아설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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