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부동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의무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매년 정기적인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윤종현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