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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설·정월대보름 성수용품 합동단속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수산물 판매·포장(소분)업소,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와 대형식당이다.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대형마트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됐다고 판단해 중소 규모의 유통 판매점과 유통업체, 대형식당 위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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