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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논란소지 노사점검 필요<휴게·근로시간 구분>…탄력근무 상관없이 지급<야간근로 가산수당>

Q&A로 알아보는 주 52시간제 주요 쟁점

상시근로까지 확대 적용

기업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최근 강원대에서 개최한 특강에서 구건서(노무법인 더 휴먼 대표) 노무사는 “정부가 보완책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주 52시간제는 노사 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노무 쟁점이 매우 많은데 휴게시간, 대기시간 구분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휴게·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 휴게시간(근로시간 미포함)이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근로시간 포함)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노사 간 점검이 필요하다.

Q. 본사, 공장이 나뉘어 각각 50명 미만이면 제외되는가.

A.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법인'을 의미한다. 장소는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50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부담이 큰 일부 업체 중에서는 법인 분할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Q. 확대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A.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다. 이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똑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점이어도 직영점(5명 미만이 대부분)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50명 이상이 대부분인 직영점은 포함된다.

Q. 제도 대안인 유연근로시간제는 무엇이 있나?

A.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다. 이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탄력근로제인데,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혹은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이다.

Q.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그렇다.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시행과는 상관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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