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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소득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국토부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매입·전세임대 유형 '다자녀' 신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1순위로 한다. 특히 이들 가구는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 수준으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또 가점 기준도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또 개정안은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한다.

백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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