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위한 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이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6일부터 5일까지 적용했던 화물운송·건설기계업 종사자 과태로 납부 유예기간을 올 11월5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포토뉴스] 강원자치교육청,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다름의 이해, 마음의 이음'
[부고]박성수 한림대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