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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화물운송·건설기계 종사자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 재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위한 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이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6일부터 5일까지 적용했던 화물운송·건설기계업 종사자 과태로 납부 유예기간을 올 11월5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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