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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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