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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중산층 공공전세주택 공급 가속도…민간 사업자에 사업비 90%까지 대출

사진=연합뉴스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의 70%에서 90%까지는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이뤄진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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