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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亞 4개국 1년간 양양공항에 무사증 입국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객

내달 1일부터 15일 범위 내 허용

몽골 관광객은 10월1일부터 가능

법무부와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한다. 또 몽골 단체관광객은 10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제도를 운영한다.

강원도는 내년 5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7월 강릉세계합창대회, 2024년 1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양양국제공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아시아 3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로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에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운영하며 법무부의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남이섬, 설악산, 용평스키장, 비발디파크, 에버랜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강원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3 세계산림엑스포,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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