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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원주]“사유재산 침해”vs“자연경관 훼손”

무실동 주택 신축 불허 논란

자연녹지지역 주택 건축 신청 … 시 “미관 저해 우려” 부결

토지주 “법적 요건 준수 … 시 행정 월권” 도에 취소 청구

시 “개발행위 운영지침 충족·공원 인접 녹화계획 필요”

【원주】공원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건축이 환경 등을 이유로 '불허'되자 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모(63)씨 등 5명은 원주시 봉화산 근린공원 옆 무실동 자연녹지지역 8,580㎡에 단층 주택 10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건축 건은 개발행위 관련 법을 바탕으로 시 8개 부서 간 협의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모두 완료했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 결과 부결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발행위 지침상 입지 적정성,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등을 고려했을 때 미관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지주들은 이에 반발, 2017년 12월 도에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최씨 등은 “용도구역 내 신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관적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월권이자 사유재산 침해”라며 “더욱이 이미 인근에 다수의 건물이 들어선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법적 문제가 없어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과 붙어 있다 보니 옹벽 높이를 낮추고 녹화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었다”며 “특히 인근 건물들은 2014년 개발행위지침이 개정되기 전 건축된 것으로 토지주들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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