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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는 55세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사람을 올해 1월1일 이후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월 임금의 50%(최대 75만원)를 대신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서는 3월2일까지 시 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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