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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개발업자에 뇌물받은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한 군수 “항소할 것”

속보=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7) 횡성군수(본보 지난해 9월7일자·지난달 27일자 5면 보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고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뒤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한 혐의(뇌물공여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57), 최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군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인 또 다른 박모(6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원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은 게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처사이지만 대가성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문에서 “경위와 시기 등을 볼 때 한 군수가 업자들의 접대와 금품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박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현금 등 1,3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한 군수는 재판 결과와 6·13 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에게 죄송하고, 봉사할 기회를 찾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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