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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순 부탁도 채용비리라니 지나친 처사”

강원랜드 직권면직 논란

폐광지역 불만 거세 “부정청탁과 부정입사 동일시 안돼”

강원랜드 부정입사자 226명에 대한 해고 예고에 대해 폐광지역 사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채용비리' 엄단 방침에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용비리와 강원랜드 사례와는 현격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폐광지역의 인식이다.

■'부정청탁=부정입사'의 오류=강원랜드 사례의 경우 취업 희망자 본인이 아닌 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경우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 이뤄진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해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즉, '부정청탁=부정입사=해고'를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폐광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고, 이 때문에 폐광지역 지역민은 우선권이 있다 보니 그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부모로서 주변에 소위 빽을 쓰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소위 김영란법도 시행되기 전이라 부정청탁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걸 현재의 눈높이에서 모두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중도 가리지 않고 다 나가라고 하니 억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정청탁자는 과태료=현행 청탁금지법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처벌에 무게가 실려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이미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 등의 불법을 저질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돼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적용할 순 없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의 취지나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 보자면, 부정 청탁자를 모두 부정입사자로 규정해 모두 해고하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당해고=진폐단체연합회가 “단순 취직 부탁 사례마저 사회적 매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부당하다”며 “226명에 대해 경중을 가려 선별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채용비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괄적으로 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해석했다.

직권면직 대상자 중 폐광지역 4개 시·군 출신은 태백 50명, 정선 46명 등 11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다.

이명우·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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