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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속초]대형건축물 난립방지 조례안 지선 핫이슈

속초시민대책위 “내달 말 시의회 상정 임기내 처리돼야”

시 “내달 초 시의회 넘길 것” … 일부 “신중 검토” 우려

【속초】6·13 지선을 앞두고 시만단체가 대형건축물 난립을 막겠다며 도시계획조례개정안과 함께 주민청구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 이전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개정운동에 나선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하루속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관련 업계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원천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책위는 올 2월28일 도시계획조례개정 청구 취지 공표 이후 만 12일 만에 유효서명 1,370명(유권자의 2%)을 훨씬 초과하는 2,402명이 서명할 만큼 많은 시민이 '이대로 둬선 속초가 다 망가진다'는 절박함을 보여줬다며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의회에 상정돼 이번 시의원들의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경선 대책위 공동대표는“주민 서명을 받는 중 10명 중 7명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호응도가 높았다”며 “시의회는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조례개정안을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와 부동산, 건축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채용생(전 속초시장) 공인중개사는 “대책위가 낸 조례개정안은 2종 주거지역의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400%나 낮은 9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00% 더 낮춰 80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다른 도시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현재의 건축 트렌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청구 취지 공표 이전 상위 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한 데 이어 현재 대책위가 제출한 서명부의 서명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초까지 시의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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