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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태양광풍에 신음하는 강원]이격거리부터 환경 훼손 최소화·울타리 설치 의무까지 7개 시·군 아무런 규정이 없다

◇15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마을과 75m 떨어진 곳에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삼척=황만진기자

춘천·원주·삼척·태백 등

건설 쏠림 부작용도 우려

3년간 허가 3,942건 달해

규제 강화 실효성도 의문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는 도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규제지침을 마련한 지역은 11곳인 반면 7곳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건설 쏠림 등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개발행위허가 규제=양구, 고성은 태양광발전소 지침을 따로 뒀고 강릉, 동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양은 개발행위허가지침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규제 항목은 크게 주택·도로·문화재 등과 이격거리, 환경·경관 훼손 최소화, 경계 울타리 설치 의무 등이다. 철원은 우량 농지 내 발전소 건립을 제한할 뿐 추가 규제가 없다.

가장 논란을 빚는 발전소 최소 이격거리는 시·군마다 강도가 다르다. 대표적인 주거밀집구역과의 이격 거리 조항은 동해, 홍천, 횡성, 평창, 영월이 500m로 규제가 가장 세다. 반면 강릉시와 양구군, 양양군은 주거밀집구역에서 100m를 벗어나면 제약이 사라져 가장 느슨하다.

■엇박자 규제=이격거리 100m는 정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년 간 항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규제는 최대 10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더욱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강한 규제책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기존 조항을 철폐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해 9월 도로·주택과 발전소의 최소 이격거리를 100m에서 150~500m로 상향했다. 우량 농지 입지 제한, 출입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강화했다. 고성군도 강화된 지침을 다음달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로와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늘렸고 10가구·5가구 미만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2배로 늘어난다. 양구군은 발전사업 허가 업체 20곳의 개발 신청을 올 들어 모두 반려해 업체 측의 반발을 샀다. 양구군 지침에는 '환경 훼손 최소화, 경관 보존' 규제가 명시돼 있다.

■사후약방문=지자체 규제는 사후약방문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이격거리 규제 등을 적용하는 시점이 이전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 취득 시점을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내는 3년간 발전 사업 허가가 3,942건으로 이미 상당수 풀렸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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