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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한 달동안 은어잡이 안 돼요”

양양군 집중단속 나서

【양양】양양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5월20일까지 한 달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은밀한 불법 어업 행위와 어린 물고기,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포획 금지기간 은어를 잡거나 불법 어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기용기자 kypark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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