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양양】양양군은 지난해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지원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해 있어야 한다.
박기용기자
[포토뉴스]2024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피플&피플]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의 파란만장 인생 눈길
[터치강원] 우리나라 ‘읍’ 중 가장 넓어…복합 휴양도시 인제 발돋움
[새얼굴]최윤순 강릉시민축구단장
[새얼굴]라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이양수 "대통령-당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야···개헌·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작할 때"
[포토뉴스]의정갈등…환자붐비는 강릉아산병원
[유병욱의 정치칼럼]권성동 당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누구든 나서라
[펫밀리]평창에서 쓰는 '안데스 털뭉치 아기들'의 육아일기
[피플&피플]"미래차 전환기에 강원 자동차부품·이모빌리티 선행기술 개발 주력"
[사설]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