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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주민 홍보 강화

【양양】양양군은 지난해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지원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해 있어야 한다.

박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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