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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속보=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본보 4월12일자 5면 보도) 함관현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7,121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받는 등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함씨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원주태장농공단지 내 상하수도관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회에 걸쳐 원주시 발주 상하수도관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뒤 1억7,121만여원을 받아 챙기고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직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억9,7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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