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은 2천원 단일화
'춘천사랑상품권' 돌려줘
현금처럼 사용 경기 부양
【춘천】춘천시가 관리하는 관광지인 구곡폭포와 삼악산의 입장료가 사실상 무료화된다.
춘천시는 대상 관광지 입장료와 춘천사랑상품권 1매당 발행금액을 같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외지관광객의 입장료가 2,000원으로 단일화되고,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됐다. 또 50% 감면 대상이던 춘천시민과 인제, 화천, 홍천, 화천의 호수문화관광권 주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춘천과 홍천·화천·양구·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의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다. 그 외 지역 주민은 어른 1,6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이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2,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시행 전 참여 확대와 혼선을 막기 위해 강촌지역과 삼악산 관광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상품권 환전 불편을 덜기 위해 남산면 지역농협의 환전은행 지정 계약 체결 등 운용 장비 구축도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 폐지 효과는 물론 방문객의 주변 상가 이용으로 침체된 관광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