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 총선
  • 총선
  • 총선
  • 총선
춘천

[춘천]물값 부담 놓고 협상 타결 직전 새 쟁점 부상

춘천시_수자원공사 20여년간 논의중 시장교체기 맞아

찬성 측 “법적문제 해결” … 반대 측 “최소한 자존심”

이재수 시장 당선인 측 “법률전문가 자문 다시 받을 것”

【춘천】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여년간의 물값 부담을 놓고 펼쳐온 협상이 타결 직전 민선 6기에서 7기로의 교체기를 맞으며 귀추가 주목된다.

물값 논란은 민선 1기 시절인 1995년부터 수자공이 매월 용수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시가 '기득수리권'을 주장하며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던 중 2014년 수자원공이 취수원 이전과 함께 물값 미납 문제 해결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현재는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협상안에는 시가 앞으로 물값을 지불하되 지난 24년치 미납 물값 230억여원 중 190억여원은 소멸시효와 댐 주변 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상쇄해 약 40억원의 채무만 남겨 놓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 40억원도 향후 연간 8억6,000만원씩의 취수원 운영비 절감 효과로 인해 5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득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최동용 시장은 “그동안 시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만큼 이번 주 중 협상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협상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사실상 이득이라면 더 이상 법적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끔히 해결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반면 협상 반대 측은 “기득수리권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인 만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취임하는 이재수 시장 당선인 측에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의회 절차 등을 모두 거쳤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 미니해설

 기득수리권= 하천법과 민법에 따라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