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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무허가 패러글라이딩 영업 손놓은 지자체

괘방산·등명해변 일대 비행… 주민 “제재조치 없다” 분통

정동진 업체 동해로 등록·18전비 비행승인 내역 전무

시 “제재 근거 없어”… 업체 “중부권 가능 허가권 있어”

【강릉】강릉시 정동진 일대에서 사설 패러글라이딩 업체와 일부 동호회원이 무허가 비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4시30분께 강릉시 정동진 괘방산과 등명해변 상공에 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떠올랐다. 2명이 탄 이 패러글라이딩은 괘방산을 떠나 하슬라아트월드 인근을 거쳐 등명해변까지 이어지는 비행을 했다.

현재 강릉에서 패러글라이딩 영업을 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확인 결과 이 업체의 대표가 패러글라이딩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강릉이 아닌 동해시 망상동 산 43번지 반경 1.5㎞ 내외였다.

게다가 괘방산은 18전투비행단 관제관 내 특수구역인 까닭에 비행을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 하지만 18전투비행단에 확인한 결과 드론 관련 허가 신청을 내 준 것 외에 패러글라이딩과 관련해 어떠한 비행도 허가한 바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설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1회당 8만8,000~1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으며 손님을 모객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인 강릉시는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는 “중부권 어느 지역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며 “괘방산은 강릉시가 허가해 준 활공장도 있고 동호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 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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