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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이율 735%' 불법대부업 일당 징역형 선고

고교 동창끼리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연이율 최고 735.3%의 폭리를 취한 3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춘천시 내 원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수', '달돈' 등 전단지 등을 만들어 살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기고 연이율 최고 735.3%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았다.

조용래 판사는 “대부업 등록 없이 장기간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벌였고 이자의 제한 이율 초과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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