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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국가·참전유공자 복지 강화 나선다

양구군 개정 조례안 예고

매점 운영 규모 제한 해제

월 수당 금액·범위 확장

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생업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해 최근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유공자의 생업 지원 매점 규모를 15㎡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식료품·사무용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위탁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규모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사망 시 장례 지원 등의 생업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5만원의 복지수당을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도 지급받는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유공자에게 월 3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미망인에게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양구=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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