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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의무 배치 도교육청 당혹

자격증소지자 대폭 임용 불가피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학교 중 절반가량인 317개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려면 대규모 임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서교사 등의 의무 배치를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632개 초·중·고교에 사서교사 및 사서 자격증 소지자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현재 도내 315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는 37명, 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100여명에 불과하고 자격증이 없는 도서관실무사가 180여명에 이르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기존 도서관실무사 등의 사서 자격증 취득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이들마저 없는 317개 학교에 사서교사 등의 대규모 임용을 위한 예산 및 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될지도 확인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방안 등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럽다”며 “기존 도서관 실무사 중 사서 자격증 소지자부터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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