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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법 무용지물

◇춘천의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다.강원일보DB

기존 아파트 소급적용 안돼

도내 750여곳 대상서 제외

제재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최근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법제화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정차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1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주정차를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 준공이 완료된 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모두 750여개 단지에 달한다. 이곳 모두가 단속 사각지대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후 아파트의 경우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 올 7월 강릉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지만 당시 아파트 내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빼곡해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화재로 인한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일 이전에는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정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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