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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사 안받은 車 3만여대 아찔한 도로 활보

10년 이상 미수검 1만5천여대

정비 불량·결함·사고 위험 커

도 “과태료 미납車 강력 제재”

도내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1만5,000여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으로 도로 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동차 안전관리에 또 다른 구멍이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총 3만3,286대다. 이 중 1년 미만 미수검 차량이 5,775대, 1년 초과 5년 미만 미수검 차량은 6,370대다. 특히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1만5,734대에 달한다. 미수검 차량은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 도로 위 흉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된 지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는 신차 출고 후 2년 뒤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축의 균열과 타이어·제동장치 손상, 엔진 화재 등 중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허다하다.

도는 올 7월 말 기준 정기검사 기간 경과 차량에 총 2만8,55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금액만 227억7,748만원에 달한다. 이 중 미납된 과태료는 51억971만원으로 전체 미수검 차량 5대 중 1대는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없이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미수검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독려와 과태료 부과를 우편 발송 등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상습 미수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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