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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배당 착오·실수'로 다시 재판 지방법원 중 춘천지법 `최다'

최근 2년여간 15건 달해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전국 지방법원 중 춘천지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재배당 중 착오로 인한 재배당'은 지방법원의 경우 춘천지법이 36.6%(15건)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강원지역은 춘천지법 원주지원(7.4%)만 제외하고 속초지원(18.2%)과 영월지원(16.7%) 모두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비중이 전국 평균(11%)보다 높았다.

이 기간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921건이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은 파기이송한다.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등 당사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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