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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영랑택지 편법개발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

◇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들이 12일 원주시청 안전건설국 산하 사무실에서 혁신영랑택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편법 개발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檢 원주시청 압수수색

관련부서 서류·서버 압수분석

공무원 묵인·공모 여부 조사

시 “허가 당시 유관부서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이뤄져”

속보=원주시 혁신영랑택지 편법 개발을 둘러싼 검찰 수사(본보 지난해 8월22일자·지난달 28일자 10·5면 보도)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2일 오전 9시30분께 원주시 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와 정보통신과에 수사팀을 보내 혁신영랑택지 개발 허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서버 기록 등을 압수,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편법으로 진행된 택지개발 과정에 공무원의 묵인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원주시청 개발 허가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타깃이 되고 있는 혁신영랑택지가 지난해부터 편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원주시 행구동 일대 6만2,800㎡ 규모에 이뤄진 혁신영랑택지 개발은 2016년 하반기 각기 다른 4명의 명의로 쪼개져 개발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각 필지 면적은 4,000~2만7,000㎡ 사이로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면적인 3만㎡를 비껴갔다. 만약 업체가 사업 계획대로 6만2,800㎡ 규모로 허가를 추진했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 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지난해 원주시는 당초 사업 계획대로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편법으로 지분을 쪼개 택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혐의로 혁신영랑택지 개발업체 대표 박모(54)씨를 구속하고 택지 개발에 필요한 대출금 편의를 봐주면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지역농협의 지점장 3명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검찰의 이번 원주시청 압수수색은 공무원들과의 연관 관계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주시의 인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유관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허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원주=유학렬·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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