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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화천군수 불구속 기소 … 삼척시장·홍천군수 불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도내 시장·군수 7명 재판에 넘겨져

도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일 6·13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주민들과 군부대에 모두 2억3,000만여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던 최문순 화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춘천, 양구, 속초, 고성, 양양, 동해 등 나머지 6명의 시장·군수들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6·13 지방선거 당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의 약속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아온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춘천지검은 전날 자유한국당 도당의 고발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제기된 허필홍 홍천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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