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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원 수수료에 전자납부 도입 종이증지 내년부터 전면 폐지

도는 수수료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증지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인증계기와 신용카드단말기, 전자납부 방식으로 개선된다.

도는 종이증지를 사용했던 총포소지허가 민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사용 종이증지는 내년 1월1일부터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자 도 세입관리팀장은 “종이증지 사용에 따른 회계사고 근절과 증지 구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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