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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귀농·귀촌인 3가구를 선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지 3년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 수가 세대주를 포함 2명 이상이다.
또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거나 귀농·귀촌 및 영농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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