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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때 온돌 확인서 지자체 제출”

건축법 개정 요구안 전달

【강릉】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와 관련,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난 15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격자의 시공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축법 제22조를 개정,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때 온돌설치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요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종석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도회장과 이상오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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