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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실형

춘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위기에 처하자 동승한 후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후배 B(여·34)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로 진입하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인 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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