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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말대꾸에 화가 나” 1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는 자신의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를 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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